산재 사망률 절반 감축 위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발표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는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총 25곳을 2021년까지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2020년 22개, 2021년 25개로 확대된다.

시는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이 많아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지역복지망을 활용한 지원도 펼친다.

시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관리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된다.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은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방침을 일차적으로 시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등 시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방해 행위, 사용자의 해당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위험한 작업장 2인1조 근무 의무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노동자 작업 중지와 휴식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이밖에 30인 미만 소·중규모 사업장에 무료노무관련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지원사업장도 300개에서 올해 850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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