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3년간 실효성을 검토할 186개 정부 인증제도를 선정해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녹색건축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환경표지인증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매년 64개의 인증제도를 검토하는 등 정부가 운영하는 186개 인증제도 전체를 3년에 걸쳐 모두 점검한다.
실효성 검토는 각 부처 자체검토를 시작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종합 분석, 규개위 심의·의결,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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