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내달 1일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특별융자와 보증·공제료 할인을 시행한다.

건공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에 발맞추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공공공사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간공사에서는 건공 등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공제료를 할인해주고,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에 대한 특별융자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하며,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한다.

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해 준다.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위험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러한 금융혜택은 정부대책 발표일(4.11)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일체형작업발판’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제공되며,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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