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발간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절차, 신청기준 등과 함께 그간 감사원과 각 행정기관들의 운영사례를 아울러 담은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심의를 완료한 적극행정면책 사항 중 최신 사례 36건이 담겼다.

대표적인 건설관련 사례를 보면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A공단 직원이 적극행정으로 면책이 인정됐다.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미끄럼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결로 해소 공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찰 등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적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재권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 이미 공사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결로 해소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B공단도 면책했다.

B공단은 C회관의 승객용 승강기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음에도 ‘부품 호환성’을 사유로 들어 기존업체인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다수의 시민이 해당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했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면책 인정했다.

이와 함께 사례집에는 지난 1~4월 각 기관에서 신청된 총 32건의 사전컨설팅 중 처리가 완료된 10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신청해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