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 예고

충남도가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발주 시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신기술의 활용 심의, 심의·자문 요청 및 심의·자문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 시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실명제 실시, 도지사 주최로 진행되는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우수신기술 선정·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안 취지는 건설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충청남도의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신기술을 반영해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결정 이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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