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회장 김양수)는 지난달 2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양수 회장(왼쪽 세 번째)이 전문업체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양수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일부 원도급사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설계변경 내역서를 하도급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공정위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기간단축) 사건처리 △사무소 하도급과 권한 강화 및 인원 보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양성영 대전 사무소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하도급간 분쟁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