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떼먹은 남해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남해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남해종합건설은 과거에도 유사한 갑질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2015~2016년간 36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 지급기일을 528일까지 넘기면서 늑장 지급했다. 특히 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5개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할인료 4335만원도 미지급했다.

남해종합건설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보증도 미교부했다.

이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를 받고 3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도 어기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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