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방식에 ‘현장별 보증’이 도입됨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이 조정됐다.

토공사 하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도급 공사비에 요율 0.48%를 곱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지난달 24일 행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은 △준설, 포장, 토공, 비계구조물해체는 A그룹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수중은 B그룹 △석공,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 가스시설공사(1종)은 C그룹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 도장 등은 D그룹 △그 외 E그룹으로 구분해 적용 요율을 각각 정했다.

건설기계보증서 발급금액은 직접공사비(원도급 기준) 또는 하도급공사비에 요율을 곱해 정한다. 전문 원도급 공사의 경우, A그룹은 0.68%, B그룹은 0.51%, C그룹은 0.32%, D그룹은 0.16%의 요율을 적용한다. 하도급공사의 경우엔 각각 0.48%, 0.36%, 0.24%, 0.12%를 적용한다.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 상 수수료보다 많을 경우,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 상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도 정했다. 공사계약금액 대비 기계대금 비율을 A그룹 20%, B그룹 15%, C그룹 10%, D그룹 5%, E그룹 3%로 정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