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층간소음 저감제도 총체적 부실” 지적에 국토부 시정 조치

감사원이 2일 현행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데 이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관련 불량 제품을 무더기로 인증 취소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먼저 부정하게 발급된 인정서를 받은 8개 제품(바닥충격음 차단 바닥구조)에 대해 인정을 취소했다. 이들 제품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받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된 제품들이다.

인정 취소 제품이 이미 사용됐거나 시공 중인 경우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제품이 들어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개 단지의 경우,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LH를 통해 이달 말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입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공장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인정 취소하거나 인정서를 고쳐 발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정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 8곳을 지난달 일제 점검·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품질시험성적서 거짓 발급 등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자격없이 품질시험 성적서를 내준 비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시공 단계별 관리 체계도 손본다. 바닥구조를 시공할 때 점검사항(체크 리스트)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까지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성능인정서, 관계 법령과 시방서에 명기된 시공 절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실이 적발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 등 관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국가 연구·개발(R&D)을 거쳐 국민들이 원하는 층간소음 차단 수준, 일반적 소음발생원인, 통상적 시공 편차, 사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제도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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