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20억원 이하 민간공사 현장 대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정부의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발맞춰 이달 1일부터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공사금액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20억원 이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약 2만7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상정한 바 있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4월부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

조합은 지난 4월29일 제236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사용하는 20억원 이하 민간공사의 계약 및 선급금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인근거를 신설하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수수료 할인은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5월1일부터 △시스템 비계 구입비용에 대한 저리의 담보융자 제공 △시스템 비계 설치 공사현장에 대한 계약·선급금 보증 수수료 10%할인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특별할인율 10%를 반영한다. 특히 4월11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월1일 이후에 담보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선급금보증서 및 근로자재해공제 신청 시 안전할인율(10%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역서 상 시스템 비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공사임이 확인되거나, 공사명에 시스템 비계 설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시스템비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7개 공종(철콘, 지붕판금, 금속창호온실, 비계, 도장, 석공, 습식방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처, 원도급사로부터 조합 확인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은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제공해 시스템비계를 포함한 가설재 공급자의 대금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건설현장에 제공되는 시스템비계 단가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조합도 적극 협력하여 보증수수료 할인 및 공제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비계 설치 확대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조합원의 현장 안전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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