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

건설 분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접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및 오용되는 용어가 ‘설계변경’이며,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해 계약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의미를 ‘계약금액 조정’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과는 구분되는 용어다. 공공공사에서는 ‘설계서’를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규정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내역서)’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액 조정’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리고 이 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인 공사기간 연장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에 대해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왜 중요할까?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계약금액 조정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설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계약금액 조정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물론 국내 하도급계약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원사업자가 조정 받은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에도 이를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에 의해 ‘설계변경’이 되면 저절로 혹은 완벽하게 ‘계약금액이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약관리 주체가 되는 시공사가 면밀히 검토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적법하게 해야 그 청구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지 않은 채 준공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청구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 수동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에서의 청구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계약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