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억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리를 받더라도 사고차량이 돼 중고차 시세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 과실이 대부분일 때 억울한 마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자동차시세 하락도 보상대상에 있기는 합니다.

2006년 전까지 자동차시세 하락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배상대상이 아니었다가, 2006년 이후부터 배상대상에 포함됐는데, 그 범위가 좁습니다.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가 당시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이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이면 수리비용의 15%, 2년 이하이면 10%를 배상해주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시세하락분 배상범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경부고속도로에서 B가 A의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박았습니다. 수리비는 380만원 정도였는데 사고 당시 자동차가액의 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시세하락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보험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기술사의 감정을 거쳐 시세하락분은 312만원이고, 감정료까지 합한 345만원을 보험사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까지 A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받기 어려운 파기환송판결을 나홀로 소송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물론 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보장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약관 범위 내에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이상은 소송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차량시세하락 배상범위가 출고 후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상금액도 5%로씩 늘어서 1년 이하이면 수리비용의 20%, 2년 이하이면 15%, 5년 이하 10%로 증액됐습니다. 단,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차량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차량시세 하락분을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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