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

건설업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이 2018년 8월1일 이후 체결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모두 가입신고를 하도록 법규가 강화됐다.

8월1일 이전에는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기준이 완화돼 있었다.

그래서 다수의 건설일용근로자는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후정산제도도 크게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법규가 강화되면서 4대보험료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사후정산제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도급사나 발주처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느라 사후정산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나 이젠 직접노무비에 대한 법정복리후생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눈치를 볼만한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으로 인해 사후정산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1.7%,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2.49%, 노인장기요양비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를 사후정산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8월1일 이후부터는 건강보험료는 3.23%를, 국민연금보험료는 4.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8.51%를 사후정산 보험요율로 인상시켰다.

따라서 사후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세부내역서를 변경된 요율로 계상해 작성해야 하며, 기존의 요율대로 계상하면 안된다.

또한 2018년 8월1일 이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기존대로 가입기준 20일의 적용과 함께 사후정산도 기존의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8월1일 이전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일이 8월1일 이전인 공사의 경우에는 2020년 7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웬만한 건설일용직은 건강·연금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경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변경된 사후정산제도를 잘 활용해 건설공사경비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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