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

건설업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활용하는 영업자산 중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표기됩니다.

1. 건설업 무형자산 기업진단지침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및 기부채납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나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 일반적인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평정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성이 확인되는 산업재산권 및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고려해 평정하게 됩니다.

3. 산업재산권의 활용
무형자산에 있어서 건설업 가지급금 해결 및 실질자본 충족에 활용가능성이 큰 부분이 산업재산권입니다. 건설업은 가지급금이 큰 업종인데요,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이익소각, 차등배당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인당할 가능성이 큰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방안은 출원 및 평가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부인당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특허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의 해결
먼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출원하고, 등록된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재원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회사는 특허권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가지급금이 사라집니다.

가지급금이라는 부실자산도 해소되고 특허권이라는 실질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므로 재무상태도 개선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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