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강원 지역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일 강원도 양양군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47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했다.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들은 소송을 낼 당사자 지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 양양군 오색~설악산 끝청 구간에 길이 3.5㎞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본격 추진돼왔다.

하지만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을 2차례 부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14개 이행조건을 달아 설악산 천연기념물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고, 환경단체 등은 지역 주민과 함께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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