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수수료 폐지 빨리 매듭짓자

서울시가 전국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입찰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업계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그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서울시가 입찰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산하 지자체와 교육청 등도  수수료를 잇달아 폐지할 전망이다.

아직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여타 지자체들도 이제 입찰수수료 폐지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 건설업체들은 경착륙한 건설경기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벼랑끝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징수 명분이 사라진 입찰수수료에 연연하면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자체로서 할일이 못 된다.

반가운 소식은 그 동안 입찰수수료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지자체들이 수수료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의회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12월20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천안시와 공주시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이어 부여군은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청양군과 태안군도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알려지기로는 아직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지 않은 지자체 가운데 전국적으로 95%에 가까운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입찰수수료의 폐지 혹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입찰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몇차례 지적했거니와, 입찰수수료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해둔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위다.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시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입찰행정의 신속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및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관련 제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2001년9월부터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자체등 발주기관들은 이제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게 됐다. 입찰참가 업체는 직접 발주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입찰공고 확인부터 투찰, 개찰, 낙찰자 공고 등 입찰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입찰집행시 조달청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지자체별로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도 없다.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입찰집행관련 행정비용이 대부분 절감돼 수수료를 징수할 이유가 사라진지 오래다.

전자입찰에 따른 나머지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일상적 업무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공사입찰은 입찰참여 업체보다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행정행위로 공급자를 선택하기 위한 행위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짓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발주기관은 입찰수수료를 챙기려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사가 품질시공되도록 하는데 온 신경를 써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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