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조서상 반영 단가 과소계상 이유로 조정 불가

<질의>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시 1차 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 여부.

<회신>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최초 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75점)에 미달돼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질의>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수 있는지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돼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가.

<회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정가격조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됐다는 사유로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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