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콘크리트 내구성편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중 내구성편이고 제정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일부가 지난 23일자로 개정됐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중 내구성편은 현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제한적으로 포함돼 있는 내구성관련 조항을 발전적으로 수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을 평가 할수 있도록 제정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 열화문제에 근원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사 착공단계에서의 내구성 평가 원칙 규정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탄산화·동결융해작용·화학적 침식 및 알칼리 골재 반응에 관한 내구성 평가의 적용범위 및 방법의 규정 등이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평가 적용범위 및 방법 규정, 배합설계의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 적용범위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 공고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타 표준시방서 제정에 맞춰 내용 추가 △기존 뉴튼단위에서 국제(SI)단위계로 수정 △관련법규와 규정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내용 변경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성에 언급돼야 할 전문적인 내용 삭제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