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립분부터 적용,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9월부터 새로 건설되는 초등학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초등학교를 건설할 경우 불연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초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공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초부터 신축되는 초등학교는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천장과 벽, 기둥 등에 부착되는 모든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성으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5층 이상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대규모 화재 발생시에는 초등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해 3월 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불과 20분도 채 안돼 9명이 사망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이번에 초등학교 불연재 사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불연재 사용 의무화조치로 초등학교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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