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 4월까지 시정후 단속 방침

건교부는 지난 2002년 8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에어컨 실외기등 냉방 및 환기시설의 정비유예기간이 지난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정비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냉방 및 환기시설 환기구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한 것으로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침은 규정시행시기가 에어컨 미사용기간인 점을 감안, 벌칙적용시 민원발생 우려에 따라 적발후 내년 4월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정비대상 실외기에 정비대상스티커를 부착하고 대상자에게 정비안내문을 통보하게 했다. 또한 시정명령 미이행시는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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