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초과땐 이자발생 -김만환 공정위 하도급기획과 사무관

증액 받으면 30일내 조정
15일 넘기면 이자 물어야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15일이내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또는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추가금액의 내용(예 : 총액조정방식 또는 개별품목별조정방식)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한다.

하도급계약이 ESC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증액조정해주어야 한다.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액해주어야 한다. 또, ESC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ESC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조정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15일 초과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의무사항과 함께 금지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첫째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4조)이다.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다른 사업자의 견적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 또는 착오를 이용하거나, 다량 발주시의 견적단가를 소량 발주시 그대로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문>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 조정에 있어 기존공종을 추가시공한 경우와 신규공종을 추가한 경우의 단가 조정은?

<답> 기존공종을 추가시공한 경우에는 당초 하도급단가에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신규공종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도급단가를 기초로 원·하도급자간 협의로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된다.

<문> 다음의 경우 증액해주어야 할 조정금액은?

ESC 조정기준일: 2004. 8. 1, ESC 조정률(20%), 하도급계약체결일 및 금액: 2004. 3. 1, 100,000천원, 선급금 지급일자 및 금액: 2004. 3. 10, 10,000천원(10%), 2004. 8. 1까지 기성금액 20,000천원

<답>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조정의무가 있다. 조정금액은 (하도급계약금액-기성금액)×조정률(1-선급금지급률)이므로 (100,000천원-10,000천원)×0.2(1-0.1)=16,200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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