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개편방안 무얼 담고 있나

공사·제품 분리발주 권장 의무화
하도급계획서 불이행시 입찰제한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의 충격완화와 보완시책 도입·보강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도입=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공사·용역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제품, 외국제품의 경쟁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한다. 대기업·하청생산·외국제품의 납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 생산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해 운용한다.

◇과당경쟁 방지 및 영세 한계기업 보호=소수 중견기업의 시장독점 방지를 위해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한다. 과당경쟁의 방지, 영세소기업의 판로 보호, 소기업의 하청기업화 차단을 위해 소기업·중견기업 등이 등급별로 경쟁하도록 한다. 가칭 적격조합 제도를 도입, 하위등급 중소기업은 조합을 통해 상위그룹의 경쟁에 참여할수 있도록 보장한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가격하락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낙찰율(예정가의 80%)이하로 낙찰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격심사를 실시해 덤핑입찰이 밝혀지면 낙찰취소 및 일정기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판로지원 시책의 대상에 공사와 용역도 포함시킨다. 소액구매계약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품목이라도 일정규모이하의 공사·용역·물품계약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에 할당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분리·분할발주 확대장치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발주시에는 발주계획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토록 한다. 중소기업청은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한 자재등에 대해서는 분리·분할발주를 적극 권고하고 불이행하면 감사원에 통보한다. 또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생산 제품의 분리발주 권장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하도급계획서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대형 경쟁사업의 발주시에 중소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는 입찰참여기업에게 가점(예 20%)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하도급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위약금 부과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행력 확보=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사·용역·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고시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또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후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 품질등 성능요건을 인증받은 신기술제품에 대한 신뢰성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DB구축·운영 및 벌칙제도 도입=공공기관의 입찰 및 낙찰정보, 중소기업의 적격성·생산능력·계약이행능력정보, 각종 수의계약 적격성 정보, 적격조합의 정보 등 중소기업간 경쟁 및 각종 수의계약제도 관련된 DB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 허위정보의 게재, 허위정보로 인한 경쟁입찰 참여배제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벌칙제도(형사처벌 포함)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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