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완성 ⑥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하도대금 지연지급시
연 25%의 이자줘야
기산일은 하수급인이
준공통지한 날이 기준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계약조항 또는 법령규정은 전혀 없다. 즉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준공통지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을 할 권리가 있고 반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준공통지를 하거나 준공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위 하도급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10일 이내에 준공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수급사업자가 2004. 5. 16일 원사업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함으로써 공사의 준공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2004. 5. 16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2004. 5. 26일에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준공통지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연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즉 목적물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목적물수령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가 문제된다.

하도급법 제8조제2항단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하므로 인수일은 검사종료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수령일은 인수일이라고 규정한다.

즉 목적물수령일은 인수일이고(하도급법 제13조제1항), 인수일은 검사종료일(하도급법 제8조제2항단서)이다. 따라서 목적물수령일은 검사종료일이다.

하도급법 제9조제2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원사업자가 준공통지를 받고 ①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10일 이내의 서면통지일이 검사종료일이고 ②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통지받은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검사합격간주일)이 검사종료일이다.

검사종료일이 목적물수령일이므로 목적물수령일은 준공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서면 통지일(통지를 한 경우) 또는 준공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준공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지한 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준공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서면통지일”부터 61일째 되는 날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준공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준공통지받은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부터 61일째 되는 날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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