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법 제정안 무얼 담고 있나

원·하도급 수평구조로 개선
부실시공·하도급비리 근절
공종·금액고려 단계적 시행

긴급공사에 개산계약제 도입
계약과정 전문가 참여 의무화
주민 공사감독제도 도입 추진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은 △자치단체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등을 큰 줄기로 하고 있다.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 마련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렸다.

행자부가 지방계약제도 혁신에 나선 것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계약 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제도는 지방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예컨대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절차를 이행하다보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안전한 시공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수해 등 긴급복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산계약제도 및 연간단가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재해가 발생하면 설계 하는데만 평균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계약절차가 오래 걸려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 또,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 계약비리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 되었다는 것이 행자부의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산계약(槪算契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산계약제도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계약방법으로 관급공사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현재 설계입찰·계약→납품→시공입찰·계약→시공→대금지급의 5단계 절차가 표준설계(사전비치)→ 설계+시공입찰·계약→설계+시공→대금정산의 3단계 절차로 줄어든다.

또한 단순·반복적 이면서 긴급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전이나 예산 배정전이라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제도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긴급복구공사 기간이 종전보다 1∼2개월 단축됨과 동시에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부실·비리문제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시공 과정에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에 주민대표자가 감독자로 참여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공과정에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주민들도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간 신뢰구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민간공사도 자치단체가 대행해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자 선정, 품질관리, 공사비 책정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대행을 요구하면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주민들로부터 받아 입찰→계약→감독→검사 등을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수해야 할 경우 지자체가 대신해 설계, 감리, 시공업체 선정, 시공감독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입찰·계약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 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입찰·계약과정은 공무원들이 전담해 왔기 때문에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자치단체별로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계약심의회를 구성해 입찰 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사항을 입찰·계약시 반영해야 한다.

단체장·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이 강화된다. 본인·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이거나 이들이 당해사업체와 특수관계인이거나 이들의 자본금 합산 비율이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대폭 강화한다.

수의계약도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구체화·법정화된다.그동안 수의계약은 발주자가 우수업체를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온상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과정과 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수의계약대상,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해 수의계약도 사실상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원·하도급관계를 단계적으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문제도 검토한다. 현재 대부분 시설공사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수직적 지배구조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 비리와 순공사비 감소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공동도급형태로 직접 계약을 체결해 부실을 예방하고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사에 적용하지 않고 공종별, 금액별로 시행범위를 정해 단계별로 확대하고 시행여부는 발주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별로 구매가격에 차이가 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을 해당 시·도에서 입찰을 통해 자격과 업체군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요자인 지자체는 싼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고 품목별로 다양하게 업체군을 선정해 물품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고 품목별 옵션구매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의 기획에서부터 준공까지 분야별로 전문기관에 위탁계약을 허용한다. 현행 각 자치단체는 공사 등의 발주물량 정도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성이 취약한 기관이 많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 부실시공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치단체별 능력정도에 따라 기획→원가검토→입찰→계약 →시공→감독→검사→하자 관리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대학, 회계법인, 분야별로 전문기관(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민간전문기관 등)중 지자체가 필요한 기관을 자율 선택토록 함으로써 싼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시공·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계약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입찰과 관련해 크고 작은 민사소송이 연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전 조정기능이 없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담기 위해 올해안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하위규정 등이 확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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