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완성 ⑤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하도급인이 준공통지하면
원사업자는 준공검사결과
10일이내 서면 통지해야
미통지땐 검사합격 간주

앞의 대법원판례는 도급계약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고 발주자가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시공자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판례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아닌 부분이 미시공되었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인은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고 그 미시공부분을 시공하고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만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만일 도급인이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유보한다면 전체 공사잔대금에서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가지급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수급인이 그러한 하자의 보완·시정을 완료하면, 도급인은 지급을 유보한 공사잔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그 후에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면 이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준공대가의 지급의무 및 이와 관련된 공사의 완성의 개념을 살펴 본다. 준공대가의 지급의무와 관련된 “공사의 완성”의 개념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의 개념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준공대가의 지급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의 내용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에서의 내용이 상이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했음에도, 원사업자가 그 접수를 거부하고 후에 소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공사가 준공된 것이 아니라면서 준공대가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권리로서 준공검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9조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통지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7조는 “①갑(원사업자)은 을(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갑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하도급법 제9조제2항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공사의 준공통지를 하거나 준공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원사업자는 공사의 준공통지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준공검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준공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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