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회계예규 어떻게 바뀌었나

부적정공종 판정 기준 20%서 10%로 강화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경영·기술 2단계로 평가   

은행도 보증기관에 추가, 심사 활성화·경쟁 유도
공동수급체 계약 지분율 최소 5% 이상으로 제한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초 건설교통부, 조달청,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계등이 참가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회계예규의 개정도 이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가심의기준=지나친 저가입찰 및 변칙적인 입찰을 방지하고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위해 우선 과도한 저가투찰을 막기위해 낙찰자 배제기준을 강화했다.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를 입찰금액의 평균입찰금액의 20%에서 5%이상 낮은 경우로 조정했다.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종평균입찰금액의 20%에서 10%이상 낮은 경우로 변경했다.

또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50%이상 낮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변칙적인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공종평균입찰금액이 50%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낙찰자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난이도, 특성등을 감안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현행 10%포인트에서 5%포인트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기준은 시행일인 지난 16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가 이뤄진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PQ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2단계로 분리해 단계별 가부방식(Pass or Fail)으로 심사하는 한편 경영상태는 시장에 의한 평가위주로 운용함으로써 계약이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상태비율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재무상태비율 등에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적격요건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재무상태비율 80점이상 등으로 한정했다.

또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심사분야를 기술능력 심사항목의 하나인 시공평가결과를 한개 분야로 독립시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분야 등 4개 분야로 확대하고 평점이 90점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분야별 배점한도는 시공경험 45점, 기술능력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신인도 3점 등이다.

이 부분의 배점에 있어 시공평가결과는 개정이전의 총기술적 공사이행능력점수 대비 5.7%였던 비중이 10%로 확대됐다. 시공평가결과의 점수는 발주기관들이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시공현장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업체들은 앞으로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능력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비중도 2.8%에서 4%로 높아졌다.

또 공동계약의 경영상태 평가는 지분율에 따른 보완을 불인정하고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은 입찰적격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요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업체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해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심사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별로 심사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종전규정에 의해 심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2006년 7월 1일부터, 100억-500억원 미만 2007년 7월 1일부터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하도록 했다.

◇공사이행보증운용요령=보증기관을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 등 4개기관에서 은행까지 확대해 보증심사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증기관간의 경쟁을 유도록 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격심사기준=PQ심사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2단계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PQ관련사항을 개정, 종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제를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인 오는 10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공동도급운용요령=공동도급 업체수 및 출자지분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의 강제탈퇴 요건을 완화했다. 공동도급 업체수를 5인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부도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강제탈퇴가 가능하도록 공동수급협정서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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