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건설업 등록시 2인이상 공동명의 불가

〈질의〉법인 아닌 개인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건설업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은 개인(자연인 1인) 각자가 신청해야 하며, 2인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질의〉산림조합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산림조합도 2001년 8월 25일 개정된 건산법시행령에 따라 사무실, 자본금구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등을 해야 하는지.

〈회신〉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 및 산림조합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산림조합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설업등록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호를 변경해 등기한 경우 상호변경전 법인명의로 작성돼 있는 첨부서류를 건설업등록서류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법인의 상호변경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첨부취지, 변경시점, 법인의 동일성 여부등을 고려해 해당 등록관청에서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