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 시공중 기성은 포함안돼

<질의>PQ심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은.

<회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PQ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수 있다.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한자가 입찰후 적격심사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잔존구성원만의 심사점수가 저격업체 선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잔존 구성원만으로 적격자 선정이 가능하다.

<질의>긴급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에 경지정리사업 단일공사 60억원 이상(관급자재 포함)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성실적의 인정범위는.

<회신>실적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수 없다.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기성검사를 필한후 발주관서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실적인정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