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기준 개정, 환경마크 제품군 102종으로 확대

실내공기질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접착제 중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가려서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환경마크(표지) 대상제품군에 접착제와 장식용 합성수지 제품 등 7종을 포함시켜 기존 95종에서 102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새집증후군’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는 건축자재 중 환경마크대상 제품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방수재, 단열재, 흡음재, 창호 등 31종에서 접착제와 장식용 합성수지 제품을 포함해 33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접착제가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7일 후 시간당방출량이 0.4mg/㎡ 이하거나 28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2mg/㎡ 이하여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7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02mg/㎡이하거나 28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005mg/㎡ 이하여야 한다.

화장실용 전기 손 건조기나 히트펌프시스템, 열회수 환기장치 중에서도 전기를 절약하거나 녹색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환경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마크 인증 상품은 새집증후군과 관련, 친환경적인 건설용 자재에 대한 인증신청이 5월말 처음으로 1천개를 넘어선데 이어 2일 현재 1천151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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