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표

30만㎡ 이상 아파트 개발시
편의시설 투자비용도 확대

폐촉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각장 설치시 주민편의시설 투자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업자는 소각장·매립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2월 9일자 폐촉법 개정안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각장·매립장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지금까지 100만㎡ 이상대규모 개발에서 30만㎡ 이상 개발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개발 사업자는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시에만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30만㎡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개발시에도 대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30만㎡ 미만 개발은 사실상 빌라나 다가구주택 개발에 해당하며 이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제외했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주민편의시설 투자비용을 현재의 소각장 설치비 2%에서 10%로 늘리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가 사실상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 가량 비용을 들여온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것.

이에 따라 100억원 상당의 소각장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스포츠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은 2억원 규모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를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매립장·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 대표 자격 요건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에서 ‘주변영향지역이나 매립장 부지 경계선 2㎞이내, 소각장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민 대표’로 바꿔 말썽의 소지를 없앴다.

지금까지는 소각장 설치에 앞서 소각장 부지의 위치와 면적만 고시하던 것도 앞으로는 지번과 지목까지 고시하도록 해 자신의 토지가 소각장 부지로 수용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직접 시·군·구청을 찾아가 도면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포함되는 전문가도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만 규정돼있던 것을’환경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시켜 지방에서도 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95년 1월에 제정된 폐촉법은 제정 당시 소각장 규모가 하루 처리능력 300t이상일 때에만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98년 1월 50t 이상으로바꿨으며 올 2월 9일 다시 98년 1월 이전에 지어진 하루 처리능력 50t 이상의 소각장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