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완성 ③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발주자 기성검사 거쳐
관리·사용한 경우
계약금액서 공제하고
지체상금 산출해야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4조 제2항도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시공자가 준공기일까지 98%의 공정을 완료하고 준공기일 후에 2%의 공정을 완료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준공기일 당시 발주자가 98%의 기성부분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였거나 관리·사용하고 있었다면, 계약금액에서 발주자가 인수 또는 관리·사용한 부분인 98%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사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준공대가의 지급의무 측면에서 “공사의 완성”의 개념을 본다.

먼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0조 및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에 의하면,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공사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③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는 것”이고, 준공신고서 등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공사완성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며, 또한 공사의 완성사실을 “서면”을 제출하여 통지하면 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위 준공검사기간 14일은 일정한 경우에 연장될 수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대가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위 준공대가의 지급기간 14일도 일정한 경우에 연장될 수 있다. 즉 발주자는 시공자가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위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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