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완성 ②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지체상금관련 ‘공사완성’은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돼 사용 가능성이
확보된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계약법령은 공사의 지체상금율을 1일 1/1000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미한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체상금을 시공자에게 부과한다면, 예컨대 공사대금이 100억원인 공사의 경우 경미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30일 정도만 소요되어도 지체상금이 3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명백히 과다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아도 경미한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에 공사가 미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지체상금과 관련된 ‘공사의 완성’의 개념은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그 사용가능성이 확보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

공사실무를 보면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 발주자가 하자사항에 대하여 펀치 리스트(Punch List)를 만들어서 시공사에게 보완요구를 하게 되는데, 발주자가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그 하자가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과 관계없는 경미한 것이어서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한 후 불합격판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체상금의 측면에서 공사의 완성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본 대법원판례도 지체상금과 관련된 공사의 완성 여부는 준공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앞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공사목적물에 직접 포함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예컨대 발주자가 준공검사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서류를 시공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설물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시공자가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발주자가 준공검사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공자가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3항, 제4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란 수행한 공사의 내용 자체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시공된 경우를 말하고,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성된 경우는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자가 도급계약서에 정해진 준공기일까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현장의 뒷정리·뒷마무리작업과 경미한 하자의 보완·시정작업을 준공기일 이후에 완료한 경우, 발주자가 그 이후에 준공검사 합격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은 지체상금의 범위에 대해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제29조에 의해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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