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실시 이후 조합원 347개사 신청

작년 11월 15일 이후 작년말까지 여유 출자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간 조합원은 347개 조합원사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합에 환급을 신청한 출자좌수는 19,014좌로서 금액으로는 1백66여억원이며 이중 해당 조합원의 조합 융자금을 상계한 실제 환급액은 9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환급실적은 제도시행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유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사라 하더라도 올해 재도입이 전망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에 대비하여 여유 출자좌수를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있거나, 향후 공사수주 증가시 여유 보증한도의 확보차원에서 여유 출자지분에 대하여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조합원이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작년 11월 15일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자금운영에 보탬을 주고자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지분 중에서 보증이나 융자 이용지분액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여유 출자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법인인 조합원은 법인인감증명서, 지분취득신청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개인인 조합원은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분취득신청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분취득신청서와 연대보증인의 동의서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거래지점에서 팩스로 송부받으면 된다.

조합원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합에 출자한 총출자지분에서 보증이나 융자 등 모든 채무를 이용좌수로 환산한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남는 출자지분이다.

이 경우 신용거래에 의해 발생된 주채무가 있으면 신청일 시점에서 유효한 신용등급의 해당 보증배수를 적용하여 이용좌수를 환산하고, 입보거래에 의해 발생된 주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당시의 약정시에 적용된 보증배수로 이용좌수를 환산하여 공제하게 된다. 주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가 있으면 일반보증은 14배를 지급보증은 6배를 적용하여 이용좌수로 환산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지급금잔액, 보증금청구금액 및 비정상조합원(부도, 화의개시, 조합가입 기준좌수 미달, 건설업등록이 전부말소 또는 영업정지중인 조합원 등)의 채무는 출자지분액에서 보증배수를 적용하지 않고 채무금액 전액을 차감하게 된다.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보증사고 발생시 지분환급에 따른 담보출자좌수의감소사유로 연대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하거나 이의제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보증인의 동의서 또는 별도의 담보물을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5년이전의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채무 등을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나, 조합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을 해주고 있다.

환급가능금액의 확인, 연대보증인의 동의서 제출, 담보제공 등 이번 여유좌수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지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