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6명,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지난 1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공공 및 일반건물 등을 새로 지을때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공공 및 일반건물을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야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동주택중 기숙사와 다세대주택도 다중이용시설물은 아니지만 역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재 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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