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대상 2007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2007년부터 수도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반입 총량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매립지로 반입하는 폐기물 총량을 기초자치단체별로 미리 정해놓은 뒤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어기면 제재하는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리수거가 한층 엄격해질 뿐만 아니라 소각장 설치 움직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경기도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수질오염총량제에 이어 폐기물 반입총량제까지 실시되면 본격적인 오염물질 총량제 시대가 열린다.

인센티브나 제재 방안으로는 할당량을 초과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입수수료할증료를 받은 뒤 이를 할당량보다 덜 반입한 지자체에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반입권을 거래하는 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반입총량은 기본 목표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고려해 인구와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며 이 제도의 최종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반입총량 등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확정하게 된다.

조동일 관리공사 자원개발처장은 “우선 2007년에는 지자체와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차츰 인위적인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약은 소각장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관리공사와 광역자치단체간에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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