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연구회 심포지엄

신축 공동주택 적용
권고기준 제정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사용유도해야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관리대책,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방지대책,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확대 등 실내공기 관리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이 연내 수립된다. 박일호 환경부 과장은 지난 14일 국회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호웅)가 주최한 ‘실내환경오염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유지방안’정책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과장은 또 국민들에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외국사례의 비교분석 등을 거쳐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주요 시설별 환기대책, 환기설비의 환기효율 측정방법 등 환기설비의 적정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식점, 영화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용대상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리대상외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관리대상은 가능한 한 시설별로 동일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국가 전체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도 확대해 실내공기오염 발생원 제거, 환기 및 공기 청정장치 등을 이용한 실내공기오염 제거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오염특성, 발생원과 인체위해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전문가 육성, 측정업체 능력제고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반여건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병억 박사는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발생원을 제거하는 방안과 환기 및 공기청정장치를 통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전제하고 건물주, 건축가 및 건설업자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건축물을 설계·시공하고 건물의 환기시스템을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건축자재생산업자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을 위해 기술개발노력을 해야 하고 대학·연구소는 친환경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정부는 행정지도 또는 제도보완을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자재외에 주거 및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도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방출농도 측정을 의무화해 친환경소재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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