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6년부터… 자율운영 방침

정부는 지난 1일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 컨설팅업과 토양 정화업등 신규 환경 서비스업의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환경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환경 컨설팅 업체는 △기업합병·투자시 대상 기업의 환경성 분석 △공장 부지 예정지와 해외진출 지역의 환경규제 자문 △환경업체 창업·운영·인수·합병 등 자문 △환경성과 평가·환경기술 자문등을 정부나 민간에 제공하게 된다.

2006년부터 시행될 환경 서비스업 등록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벌칙을 주지않는 자율 등록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신 환경친화 기업의 환경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등록한 컨설팅업체를 지원, 대표적인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나 정화조 청소업체, 오수 처리시설 관리업체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상의 ‘분뇨 등 관련 영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에 새로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경쟁 입찰제와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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