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신설 제한, 유사 지역·지구 통합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정부, 기본법 제정 추진

내년 7월부터 새로운 지역·지구 지정이 제한되며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폐합되고 실적이 미미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 가용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복잡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이같은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국 298개 지역·지구중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181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내에 마련, 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새로운 지역·지구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용실태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지역·지구지정·운영실적을 평가해 제도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지구는 지정할 때부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하고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고시(지형도면에 지역·지구지정 현황을 고시하는 제도) 절차를 도입하는 등 토지규제의 투명화와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적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구 지정후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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