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관련

건설업체 300억원대
세금환급 못 받게 돼

대한주택보증의 회원사 출자금에 대한 비용 인정여부를 두고 건설업체와 국세청 사이에 벌어졌던 2년여의 세금분쟁이 국세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환위기 당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파산위기에 직면했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하면서 회원사 출자금의 일부만을 주식으로 교부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아닌‘자산의 평가손실’로 간주,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국세심판원에서 과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진 4건을 제외하고 심판결정이 보류됐던 11개 건설업체의 청구세액 323억원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의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설립됐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외환위기당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3조4천억원에 달하던 자산이 급속하게 잠식돼 지난 1999년 6월 남은 자산을 자본금으로 주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은 당초 건설사들이 출자한 금액의 일부만을 주택보증 주식으로 교부했고 건설사들은 출자금과 주식평가액의 차액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공제조합이 주택보증으로 전환되면서 출자자에게 기존의 출자금보다 적은 금액의 주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기 전까지는 세법상평가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지난 2002년 국세심판원과 감사원 등에 심판 또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심판원은 건설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반면 감사원은 국세청의 입장을 수용하는 등 상반된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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