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재확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시는 지난해 3월 경전철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조작된 만큼 선정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이어 또다시 지난24일 서울고법에서도 시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당초 2007년 완공 예정이던 경전철 사업이 2년여간의 법정다툼 등을 통해 원점으로 되돌아가자 2주일내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빠르면 내달 중 차순위인 LG컨소시엄측과 총사업비, 요금체제, 시스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우선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협상을 통해 LG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1년여 동안의 실시설계 및 승인 과정을 거쳐 공사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추진된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총 사업비 3천912억원을 들여 의정부 회룡역∼송산지구 10.3㎞(정거장 13곳)를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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