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시 기준없어 업체 반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피부염을 앓은 여아의가족에게 시공사가 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배상결정이 나왔다. 새집 증후군과 관련,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국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모 아파트 건설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조정위는 “측정 결과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A양이 입주 전에는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는 데다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상당히 호전된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물질에 노출된 바람에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측은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주면 따를 텐데 기준도 없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증상을 놓고 배상결정을 내려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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