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등 모아 보존용도로 토지 매입

곽 환경장관 밝혀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지난 29일 “금년에 국민신탁법(National Trust Act)을 입법화할 것”이라며 “국민 성금이나 기금으로 사들인 땅이 개발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국민신탁·공동대표 김상원)의 동강 주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사유지 5천202평(1만7천196㎡) 매입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 관련 법제도는 잘 짜여있는 반면 환경 관련 38개 법률에는 어디에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두면 내셔널트러스트가 사들인 땅도 개발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장관은 “그린벨트를 수십년간 지켜왔지만 개발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느냐”며 “우리 나라처럼 소유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나라에서는 보존 용도로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자연을 지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신탁법이 제정되면 동강 주변 땅처럼 보전가치가 큰 자산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매입·보전 관리할 경우 개발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며 매입에 투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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