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환경규제 이렇게 바뀐다

전문가·주민이 항목 선정
평가서 작성도 분리발주

산업단지 소음규제 강화
수질 오염총량관리 실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이달 1일부터 주민 등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8월1일부터 부산과 대구에서는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규제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는 지금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 등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종전에는 3개 분야 23개에 걸친 일반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7월1일부터 이른바 ‘스코핑제도’를 도입해 항목과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 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사업지역의 특성과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과 범위를 협의·결정하게 됐다. 또 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계약을 하면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평가까지 함께 맡기는 바람에 설계를 주로 하고 대행계약은 등한시하는 업자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행계약은 따로 분리·발주해야 한다.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기준 뿐만 아니라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도 환경영향평가기준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육지의 생태계보전지역은 국가가 사유지를 사들이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무인도인 특정도서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 7월1일부터는 토지 등 매수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정도서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생활소음 규제=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소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대기오염=천연가스 사용 화물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지금까지 일산화탄소 4.0g/㎾H, 탄화수소 0.9g/㎾H였지만 앞으로는 0.4g/㎾H와 0.2g/㎾H로 각각 강화된다. 버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강화됐고 청소차는 7월 1일부터 강화된다. 황함량 430ppm 이하의 경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하던 것을 10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70%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 경유를 보급한다.

◇수질오염 줄이기=8월 1일부터 부산과 대구에서는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8월 10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도 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이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역시 8월 10일부터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규위반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같은날부터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통행제한구간에 기존 팔당호 등 13개 지역28개 도로 290.8㎞ 외에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가 추가된다.

◇먹는물 관리강화=7월1일부터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먹는샘물이나 정수기 등 먹는물 관련 업체가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차례 이상 내지 않으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는 통과절차 완료 전에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국내제조 업체는 부담금 납부증명표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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