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의에 하도급관리계획도 넣자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원도급사들의 하도급사 선정방식도 극단적인 최저가경쟁으로 전환되면서 하도급업체간에는 무한 출혈경쟁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원도급사들이 덤핑투찰로 인한 부담을 최저가하도급을 통해 전가하는 바람에 최초 예정가격 대비 30-40%대의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이건 말이 하도급이지 결국 망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원도급자는 낙찰률에 상관없이 낙찰금액의 30%내외를 일반관리비 등 명목으로 공제하고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자는 직접공사비 조차도 안되는 공사비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저가하도급심사기준인 의무비율 82%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도급 금액 대비 80%이상으로 낙찰받는 하도급공사는 2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부분 하도급사는 최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꺼리고 있으나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고정비 확보와 수주라인 유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맡고 있다.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건 당연하다. 저가하도급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 특별히 있을 수 없고 그 폐단은 건설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저가하도급을 만회하기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면 고용감소와 근로자의 소득저하가 나타나고, 저가자재를 사용하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수익감소로 기술개발 투자가 덩달아 줄고, 하도급사의 부실로 인한 자재 및 장비업체의 동반부실이 초래된다. 결국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주기관의 예가대비 65% 미만인 공종에 대해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제출 등 저가심의제를 보완한 이후 원도급 낙찰률 수준이 종전 60%에서 68%수준으로 상향되는 추세다. 문제는 실제 시공자인 하도급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전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원도급낙찰률 상향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 원도급사만의 이윤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가심의제 개선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공허한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있다.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경영난 악화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격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을 저가심의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비율, 하도급할 금액비율 등을 심사토록 해야 한다.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만일 불이행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건교부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건설업자에게 사전에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도 건교부의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중계약 방지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최종 준공대금 지급시 하도급자 통장사본과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및 하자보증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징구해 확인토록 해야 한다.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해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 이미 행자부는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계약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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