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하도급업체 상대로 ​​​​​​​부당대금 삭감·부당특약 설정 등 갑질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하도급 갑질을 일삼아 온 동일스위트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고발, 과징금과 함께 부당하게 깎은 대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구체적으로 201411, 20158월과 12월 세 차례 가진 현장설명회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다하지만 동일은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도 대거 설정했다.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부가 비용과 민원처리비용, ·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갑)의 부당 대금 미지급 등의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발급해 주도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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