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단과 협업한 서울시, 대전시, 강원도, 경남도, 충남도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바로가기01))로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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