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연장 허용

민간공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고, 안전사고 우려만으로도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민간공사 도급계약서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담아 지난 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미세먼지 발현을 공기연장의 사유에 포함시켰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수급인(건설사업자)이 계약이행을 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보고 도급인(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산업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법정경비를 공사비에 반드시 계상토록 했다. 수급인은 안전시설 설치 및 보험가입 등을 해야 하고, 도급인은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로 안전사고 우려를 포함했다. 도급인은 설계와 현장의 불일지,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시공에 예상치 못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때 이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또 추가 시설물의 범위에 가설시설물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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