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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