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0)

건설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의 강화로 인해 발주처에 대한 건설업의 4대보험료 정산은 중요한 업무가 됐다. 더구나 사후정산 요율도 높아져 이제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준공 완료 후 4대보험 정산에 대해서 아래의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단, 공사내역서상의 4대보험 계약 요율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한 간접비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관급공사 또는 자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공사는 추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추가 정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공사계약서상의 보험료 외에 추가 정산을 받기가 힘들다. 따라서 공사계약서 작성 시 간접비와 보험료 산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대리인 등 상용근로자가 사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현장의 간접노무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다르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상용직은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계약집행기준에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으로 현장대리인 등 현장상용직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정산 받으려면 현장으로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감독일지 등으로 근무일수를 확인해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납부확인서를 요구한다. 이 경우 모사업장 분리적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분리된 관리번호로 현장상용직을 신고해야 한다. 분리신고를 하게 되면 총 4개의 관리번호가 생긴다. 건강보험 일용직, 연금보험 일용직, 건강보험 상용직, 연금보험 상용직이다. 만일 현장으로 납부한 내역이 없다면 본사에서 납부한 것을 개인내역만 제출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은 현장 납부 확인이 안 되면 정산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상용직에 대해 분리적용을 통해 사후정산 받기를 원하면 우선 발주처나 원청사에 현장 상용직에 대해서도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준공일 이후에 정산을 받는 경우 공사 완료 후 납부일 전에 청구해야 한다면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기일 전 납부절차를 확인하고 납부를 한 후에 청구해야 한다. 규정상 추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과 별도로 4대보험료만 별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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