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비계 설치하는 20억 이하 소규모 민간공사 대상 
계약·선급금 보증수수료, 근로자재해 공제료 10% 할인 제공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하 조합)은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사금액 20억원 이하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선급금 보증 수수료 10% 할인 △근로자재해공제료 특별할인율 10% 제공 △시스템 비계 구입비용 담보융자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책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원이 보증·공제 신청 시 공사명(계약명)에 시스템 비계 설치 문구가 표시되어 있거나 시스템 비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면 계약·선급금보증 수수료 10% 할인 및 근로자 재해공제료 안전할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시스템비계 사용 가능성이 높은 7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지붕판금, 금속창호온실, 비계, 도장, 석공, 습식방수)은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로부터 조합 확인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기만 해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4월 11일) 이후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일(5월 1일) 이후에 담보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합은 보증수수료·공제료 할인 외에도 시스템 비계 구입비용에 대한 담보융자 제공과 함께 8월부터는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판매해 민간공사 시스템 비계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시스템 비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께서도 시스템 비계 설치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동시에 조합 금융지원 혜택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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